대법원이 자금세탁을 위한 허위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도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인 계좌는 대표자 개인과 구별되는 별개 명의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거래라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피고인 A씨 등 5명이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23년 인터넷 도박 및 투자사기 범죄조직과 공모해 상품권 판매업체를 가장한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법인 명의 계좌를 범죄수익의 입·출금 통로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법인을 외형적으로만 운영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금세탁 창구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계좌 정지를 피하려고 허위 대화내역을 제출하는 등 위장 행위도 벌였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금세탁을 위한 불법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법인 명의 계좌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들이 사용한 점에 주목해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로 보긴 어렵다”며 일부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형식상 대표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더라도 자금세탁 등 불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면 실질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