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9일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박 대령이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그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를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병 1사단장 등 지휘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보류’ 지시를 내리자 이를 수사 외압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이첩을 강행했고, 이후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이 특검은 지난달 12일 임명 직후부터 해당 사건을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항소 취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박 대령 수사와 기소는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특검의 항소 취하와 직무배제 요청은 공정한 수사를 포기한 편파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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