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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불편한 동거' 되풀이되나

입력 2025-07-09 14:48   수정 2025-07-09 15:00



대통령실이 9일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께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더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 표현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SNS에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거듭해 왔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다.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며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 국무회의 배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방송3법 관련하여 '나는 방송장악·언론장악 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언론사 사장단을 만난 이후 보도가 나왔고 나 역시 방통위 차원에서 방송3법 개선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위원장의 거취 논란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위원장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자신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만을 위해 임기를 채우겠다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3년 임기를 보장받는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앞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한말씀 드리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교체가 이뤄졌는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법률상의 임기보장을 이유로 버티는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3년 임기를 채우거나 거의 다 채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정철학이 이질적인 정권이 새롭게 들어서면 관가에선 새 정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관례가 있었지만 '법대로'를 외치며 물러날 생각이 없는 공공기관장들이 등장하며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당시 윤 정부가 두 위원장을 내보내려 하자 민주당은 임기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그 말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셈이다.

정확히 3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전현희 위원장, 한상혁 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무회의 규정상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필수 참석 대상자가 아니며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배석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위원장들은 선례에 따라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이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보고 불참을 통보했다고 알려진다.

일각에선 새 정부가 기관장들에 불참을 통보할 경우 이를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암시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거센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새 정부가 개혁의 드라이브를 본격 거는 상황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과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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