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가 사생활 폭로전 끝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 사건의 피해자인 16기 상철이 입장을 밝혔다.
'나는 솔로' 16기 상철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이 사건을 목격하고 지켜본 모든 분과 특히 2차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안심과 위로가 됐으면 한다. 올바른 판결 내려주신 재판부에도 감사드리고 항상 인내를 가지고 정의롭게 저를 대변해주고 이끌어 주신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상철은 '나는 솔로' 16기로 함께 출연했던 영숙과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였으나, 방송이 끝난 뒤 SNS를 통해 사생활 폭로전을 벌여 화제가 됐다. 당시 영숙은 상철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그를 비난했고, 상철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