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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됐는데…술버릇 못 고치고 '또' 음주운전한 40대

입력 2025-07-10 17:21   수정 2025-07-10 17:22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회사원 A씨(45)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인 5월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작년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구속영장과 차량압수 등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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