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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주택 위법행위 집중 점검

입력 2025-07-10 17:21   수정 2025-07-11 00:14

정부가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피해자에게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정부는 사업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뿐만 아니라 공사비 분쟁이 큰 사업지의 증액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 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특별점검에선 거짓·과장 광고와 조합 운영상 불법 행위, 불공정 계약 여부 등을 살펴본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많이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은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지는 증액 내역과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조합원 피해 예방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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