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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에 막힌 '한국형 패밀리오피스' 활성화

입력 2025-07-10 17:33   수정 2025-07-11 00:38

마켓인사이트 7월 10일 오후 5시 15분

2023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자산 기준으로 100억~300억원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3만2000명, 300억원 초과 초고액 자산가는 9000명이었다. 이 자산가들이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은 1686조원에 이른다. 올해 정부 예산(약 673조원)의 2.5배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들을 패밀리오피스의 잠재 수요층으로 보고 있다. 가업 승계 어려움에 기업 경영권을 파는 사례가 늘면서 수요층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패밀리오피스를 운용하기는 쉽지 않다. 초고액 자산가가 자신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하면 바로 이중과세 문제에 부딪힌다. 운용 수익에 먼저 법인세가 1차로 부과되고, 나머지 수익을 분배할 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패밀리오피스 운용을 통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두 가지 모두 면세하거나 최소한 하나는 부과하지 않는 홍콩, 싱가포르 등과 대비된다.

자산 운용을 넘어 가업을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용하는 신탁제도 역시 한국에선 막혀 있다. 신탁된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5% 초과분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유 기업의 지분을 이전해 가문의 사업 관리 역할까지 하는 패밀리오피스가 한국에서 출현할 수 없는 이유다.

한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와 젊은 창업자의 부가 패밀리오피스를 통해 국내에 머물게 하고, 해당 자금이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설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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