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처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감안하되, 특별 대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최장 20일) 동안 구속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은 “조사 횟수는 정해두지 않은 만큼 외환 관련 혐의 등 다른 부분도 윤 전 대통령의 동의가 있다면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며 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전 3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구속심사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발표 사실을 몰랐고, 회의록은 사후 작성됐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