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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적정성 검증 의무화"…주택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7-11 10:20   수정 2025-07-11 10:32

지역주택조합에서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87곳(30%)에서 총 293건의 분쟁을 확인했다. 사업초기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선 부실한 조합운영(52건)이 가장 많았고, 탈퇴·환불 지연(50건)이 뒤를 이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단계에선 탈퇴·환불 지연(13건)과 공사비(11건) 등 순서로 분쟁이 많았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 등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시행사를 선정해, 청약 경쟁없이 주택을 공급받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와 주민동의, 인허가 문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취약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돼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복기왕 의원은 “1980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이 서민들의 ‘내 집마련’에 기여했지만, 부실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에 입법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투명한 공사비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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