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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하면 흉기" 충남 보은서 드론 날개에 60대 농부 중상 입어

입력 2025-07-11 13:16   수정 2025-07-11 13:17


60대 남성이 농업용 드론을 조종하다 중상을 입었다.

11일 오전 7시47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한 남성이 농업용 드론을 조종하다 신체 일부가 훼손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드론 비행을 하던 중 실수로 회전익을 만졌고, 이 사고로 오른손 엄지와 왼손 중지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또 손등과 어깨, 팔 등 부위엔 골절·열상·찰과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고 잘려나간 신체 부위를 수색하고 있다.

주변 마을 주민들도 합세한 수색작업 끝에 손가락 한 개는 찾아 급히 병원에 전달했지만, 나머지 손가락 하나는 아직도 찾고 있다.

드론 전문가는 "농업용 드론의 프롭(날개)은 길고, 날카로워 회전할 땐 칼날과 같다. 그래서 경험 많은 자격증 소지자도 반드시 안전한 환경에서 '슬로우 모드'로 조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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