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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허가받고 국내 부동산 취득해야"…이언주,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7-11 15:32   수정 2025-07-11 15:34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절차를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인도 국내 주택을 취득하면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주 의무와 관련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은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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