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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3社 '포용금융의 덫'…서민대출 채우느라 상품 혁신은 포기

입력 2025-07-11 17:49   수정 2025-07-23 16:40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작년 12월 신용점수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900점을 넘는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신용점수가 하위 50%인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을 전체 신용대출의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금융당국 규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를 고신용자보다 낮게 책정하며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비중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유입 자체를 차단한 것이다. 케이뱅크의 조치로 고신용자는 은행 선택권에 제약이 생기고 은행은 안정적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당국이 인터넷은행에 부과하는 중·저신용자 비중 규제는 올해 더 강화됐다.
◇시중銀보다 높은 인뱅 신용대출 금리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을 전체 신용대출의 30% 이상으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규제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신용대출 비중 규제가 동시에 가해지자 고신용자의 인터넷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인터넷은행의 출범 취지인 ‘혁신’이 역행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개선되지 못하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제를 처음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5월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에 2023년 말까지 전체 신용대출 잔액 중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30%로 높이라고 주문했다. 작년엔 분기별 평균 잔액 비중이 30%로 유지되도록 규제를 개정했다. 올해 2월엔 평균 잔액뿐만 아니라 분기별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도 30% 비중을 충족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인터넷은행들은 강화된 규제를 맞추기 위해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를 고신용자보다 낮게 책정했다.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중신용대출’의 최저금리는 11일 연 2.79%로,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연 4.21%)보다 1.42%포인트 낮다.

문제는 고신용자가 인터넷은행을 이용할 기회를 사실상 잃었다는 점이다. 인터넷은행은 지점을 운영하지 않아 절감하는 비용으로 금리를 낮게 책정할 수 있지만, 최근 인터넷은행의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는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보다도 높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951점 이상인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은행 3사가 지난 5월 새로 공급한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4.57~4.86%다. 4대 시중은행(연 4.02~4.18%)보다 0.6%포인트 정도 높다.

◇“대면 기업대출 영업 허용해야”
금융권은 최근 케이뱅크와 토스뱅크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무제한 면제 조치를 폐지한 것을 인터넷은행의 혁신이 퇴보하기 시작한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있다. 두 은행 모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금융산업의 혁신’이라는 출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ATM 이용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했기 때문이다. 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ATM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는 조치를 내놓은 뒤 시중은행들도 뒤따라 수수료를 면제했을 정도로 인터넷은행의 ‘메기’ 효과는 컸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4월 ATM 무료 입출금 및 이체 수수료 횟수를 월 30회로 제한했다. 토스뱅크는 동일한 수수료를 다음달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두 은행은 월 30회 넘게 ATM을 이용하는 고객이 0.1%에 불과해 고객 피해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용 절감 필요성이 커지자 인터넷은행이 주도한 혁신의 상징과도 같은 수수료 면제 조치가 번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터넷은행들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겹겹이 쌓인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대기업에 대출을 내줄 수 없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대출을 내줄 수 있지만 대면 영업이 불가능해 담보 심사 등이 사실상 불가하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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