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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장려금 기준 18개월→60개월…장기근속 유도

입력 2025-07-11 17:55   수정 2025-07-12 01:47

경기 안산 식품 가공업체 A사는 18개월마다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로 고민이 많다. 18개월 동안 중소기업에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고 나면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11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런 중소기업 인력 지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 기간과 액수를 5년간 12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중소기업에 대기업 수준의 복지 혜택 제공’을 뒷받침하는 세부 추진 과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한 직장에서 5년간 근무하면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취업 재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5년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90% 깎아주는 세제 혜택을 10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청약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는 정부 예산 없이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으로 거론된다.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소득 인상, 성과급 지급, 복지 수준 향상 비용의 10~20% 법인세를 깎아주던 세액공제율을 25%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일각에선 세금으로 중소기업 복지 혜택을 늘린다고 중소기업 일자리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월급도 늘려주면 청년 구직자가 자연스럽게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효/서형교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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