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 1층 가정집으로 차량이 돌진했다.
13일 오후 6시 42분께 A(5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외벽을 뚫고 1층 베란다로 돌진해 A씨와 거주민인 B(80대)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이후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내 집 안에서 교통사고도 날 수 있는 세상이구나", "진짜 무슨 날벼락인가"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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