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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바이오·소룩스 합병 표류…中 치매약 판매 실체 불확실

입력 2025-07-14 15:54   수정 2025-07-14 15:55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조명기기 업체 소룩스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 입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회사 아리바이오가 난관을 만났다. 지난해 8월 합병 계획을 공식화했으나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정정 요구를 받았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소룩스는 지난 8일 금감원에 아리바이오와 합병을 위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는 아리아비오가 지난해 3월 중국 파트너사와 체결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독점판매권 계약의 실체 확인에 맞춰져 있다. 중국 파트너사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AR1001’의 중국 내 임상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다. SPC의 파트너로 중국의 주요 투자자 및 제약사가 포함됐다고 알려졌으나,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어 금감원이 검증에 나선 것이다.

계약에 따른 대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아리바이오는 지난해 10월 1차 계약금 300억원을 수령할 계획이었지만, 32억원이 입금되는데 그쳤다. 아리바이오 측은 임상 비용을 계약금에서 우선 차감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의심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리바이오는 2018년, 2022년,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했으나 기술성 평가에 막혀 무산됐다. 이에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2023년 6월 소룩스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자신의 아리바이오 지분은 소룩스로 매각해 아리바이오를 소룩스의 자회사로 만들었다. 이듬해 8월 소룩스와 아리바이오 합병을 결정해 사실상 아리바이오 상장에 나섰다. 상법상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된 지 1년이 지나면 우회상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회사의 합병은 일단 중국측이 약속한 2차 계약금이 28일까지 입금될지가 관건이다. 아리바이오는 최근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 산하 생명과학기업 아르세라와 체결한 6억달러 규모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독점판매 계약도 적극 알리고 있다. “복수의 해외 계약을 통해 알츠하이머 치료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만큼 합병을 통해 아리바이오가 상장되는 효과를 갖더라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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