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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감옥에서도 특권 의식…3평 독방 관대한 처우"

입력 2025-07-14 13:54   수정 2025-07-14 13:55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감옥에서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운동시간이 없다', '방이 좁다' 감옥에서조차 윤석열의 특권의식은 끝을 모른다"며 "오늘은 또 어떤 투덜거림이 나올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변호인은 인권 침해를 운운하고 있지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누리고 있는 3평의 독방, 단독 운동시간 보장, 선풍기 등의 조건은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봐주기 처우"라며 "감지덕지하고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더운 날씨에 열불나는 말만 흘러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모습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 면회를 갔던 조국 대표는 공부하고, 성찰하고, 다른 재소자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오히려 배려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윤석열은 왜 본인이 구치소에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당신은 불편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먼저"라며 "당신으로 인해 망가졌던 대한민국, 당신과 정치검찰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감옥은 특권의 공간이 아니라 반성의 공간"이라며 "조용히 죗값을 치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나 하라. 그것이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의 요구다. 오늘 특검 조사부터 꼭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감 초기 운동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영치금도 입금되지 않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되며, 윤 전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영치금 관련해선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수용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보관 후 석방 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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