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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신용카드로 일본 여행…1400만원 쓴 20대 외국인 구속

입력 2025-07-14 15:37   수정 2025-07-14 15:38


제주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1400여만원을 탕진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및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1시께 제주 서귀포시 내 한 호텔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렌터카를 몰고 제주 시내로 이동한 뒤 훔친 신용카드로 김포공항행 항공권과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권, 일본 후쿠오카 시내 숙소 등을 모두 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5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이동한 뒤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을 빠져나갔다. 이어 17∼19일 2박 3일간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카드 거래를 정지하기 전까지 15∼16일 이틀간 항공권, 숙소 등 일본 여행 예약 등으로 쓴 금액은 14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타고 가다가 경찰에 잡혔다.

A씨는 2020년 어학연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다니며 한국어를 배웠지만, 학교에서 제적당하자 외국을 오가며 관광비자로 한국에 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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