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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음주·낚시' 해경 함장…법원 "해임은 과도"

입력 2025-07-14 17:43   수정 2025-07-15 01:50

함정에서 음주, 고스톱, 낚시, 골프 연습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된 함장을 해임한 해양경찰청의 조치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함장의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로는 인정되지만 이런 행위를 한 당시의 상황 전반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전직 해경 함장 A씨가 해경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1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6년부터 해경에서 일한 A씨는 2022년 12월 여덟 가지 사유로 해경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다. 징계위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4~8월 여덟 차례 함정에서 승조원(선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함장이자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남용해 승조원 급식비로 술을 사고 함정에 반입하기도 했다. A씨는 을지연습 기간을 포함해 일곱 차례 선상에서 오징어 낚시를 했고, 이를 감추려고 CCTV 카메라를 안면 마스크로 가렸다. 또 함정 내 헬기 격납고에 불법으로 골프 연습장을 설치해 하루 1시간씩 골프 연습을 했고, 출동 기간에 함장실에서 최소 1회 고스톱을 친 사실도 적발됐다.

징계위 의결에 따라 해임된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고스톱을 친 것을 제외한 A씨의 나머지 비위 행위가 모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라고 봤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경이 최고 수위 처분인 해임을 결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어겨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가 승조원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진 점,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유용한 예산이 45만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 중국 어선 휴어기로 경비 업무가 평소 대비 적을 때 골프 연습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가 26년간 해경에 재직하며 장관급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일했고, 비위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자필로 써 제출한 점도 참작 요소로 고려됐다. 해경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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