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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새마을지도자 될 수 없다고?'…정부, 황당규제 손질한다

입력 2025-07-15 17:34   수정 2025-07-15 17:56


여성은 새마을지도자 회원이 될 수 없다.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로 사들인 스마트워치는 1년 안에는 재판매할 수 없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황당 규제'를 일부 선별해 없앨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국조실은 올해 3월20일부터 5월2일까지 ‘3차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을 접수해 1061건을 신청받아 15건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1∼10위를 국민 투표로 선정한 뒤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황당 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15개의 국민 제안 중에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직구)한 스마트워치 등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 제한 규제를 제품별 특성에 맞춰 합리화하자는 제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는 해외직구로 구입한 방송·통신 장비의 경우 관련 정부 인증을 면제해주는 대신 1년간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새마을지도자 회원자격을 '만 20세 이상 남자'로 설정하고 여성은 가입을 막은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 회칙'도 황당한 규제 후보 명단에 올랐다. 또 복잡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에도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경찰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제안 등도 투표 대상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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