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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계정공유 중개 플랫폼, 소비자 피해 1년새 7배 급증

입력 2025-07-15 18:06   수정 2025-07-16 01:04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플랫폼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OTT 계정공유 중개 플랫폼 관련 상담 건수가 237건으로 작년 6월(32건)의 7.4배로 급증했다. OTT 계정공유 중개는 임의로 3~4명의 그룹을 만들어주고 월 구독료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의 월 이용료는 약 3000원으로, 정가 대비 4분의 1가량에 그친다. 그러나 플랫폼에서 장기 이용권을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계정 공유는 OTT 기업의 내규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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