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OTT 계정공유 중개 플랫폼 관련 상담 건수가 237건으로 작년 6월(32건)의 7.4배로 급증했다. OTT 계정공유 중개는 임의로 3~4명의 그룹을 만들어주고 월 구독료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의 월 이용료는 약 3000원으로, 정가 대비 4분의 1가량에 그친다. 그러나 플랫폼에서 장기 이용권을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계정 공유는 OTT 기업의 내규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