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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윤석열, 강제구인 '기싸움'

입력 2025-07-15 18:05   수정 2025-07-16 01:0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이 불발되자 수용을 담당한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를 멈추라”며 날을 세웠다.

15일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을 열고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데리고 옴)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11일과 14일 특검이 요구한 출석 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이날까지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다. 다만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인치하지는 못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물리력을 동원해 인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제력을 동원한 인치를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고, 이는 보여주기식 망신 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도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사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삼으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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