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요구인 배임죄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배임죄 완화를 경제계 등에 대한 ‘당근책’으로 삼으려는 모양새다. 당 한쪽에선 투자자 호응을 이끌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증시 활성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달 3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문을 삭제하고 형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민주당에서 처음 나온 배임죄 완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발의안에 대해 “과도한 형사 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임죄는 남의 재산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한다. 최근 통과한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책임 범위가 늘어난 만큼 재계는 배임죄 관련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회사에 꼭 필요한 판단을 내리고도 일부 주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 외에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별도로 존재해 ‘이중 규제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김 의원 발의안 외에 기존에 발의된 다른 배임죄 완화 법안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배임죄 기준을 높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법안, 배임죄 성립 요건을 까다롭게 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법안 등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가 상법 개정안의 통과 시점은 다음달 4일 본회의가 유력한데, 당에선 (야당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모두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배임죄 법안은 경제계 의견도 받아 9월 정기국회 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상장법인 인수합병 및 분할 시 주식 외에 자산·수익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산정 기준으로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물적분할한 자회사가 상장될 때 기존 주주에게 신주 배정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정무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소액주주의 주주제안권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논쟁적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14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관련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분율 0.1% 주주도 권고적으로나마 주주제안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르면 이달 말 정부가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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