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A업체는 매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B업체는 냉동 보관해야 할 막내장 500kg을 냉장실에 보관해 적발됐다. C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냉동 소곱창 20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고, D업체는 냉동실 공간을 무단으로 늘리고도 관할 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도내 분쇄육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 22건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6일부터 2주간 도내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362곳을 조사한 결과, 20개 업소에서 법령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어린이 소비가 많은 분쇄육 제품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출혈성대장균은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분쇄육에서 주로 발생하며, 감염 시 복통, 설사, 혈변,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햄버거병’은 정식 명칭으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EHEC)이다. 충분히 익히지 않은 쇠고기 분쇄육을 섭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식중독 질환이다. 1990년대 미국에서 오염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들이 집단 감염돼 병명이 붙었으며, 주요 증상은 심한 복통, 설사,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심한 경우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 발전해 신장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에 보관한 사례가 2건 적발됐다. 또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가 6건, 원료 수불 내역과 생산·작업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6건이었다. 작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사례도 3건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들 위반 행위가 모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햄버거병과 같은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준수와 위생 관리에 대한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향후에도 위반 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단속 시 위법 유형별 안내문을 배포해 사업자가 자율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