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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없음' 결론

입력 2025-07-15 11:07   수정 2025-07-15 11:08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은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오히려 하이브 소속 홍보 담당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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