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주택은 말 그대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이다. 그런데 ‘고령자’의 범위는 너무 넓다. 청소년은 관련법(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를 일컫는다. 청년의 경우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19~34세를 지칭한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면 모두 노인으로 분류된다. 한 세대 차이가 나는 60대와 90대가 모두 같은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본인이 노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시대와 개인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로 정한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됐다. 그 시절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평균 66.7세였다. 하지만 2023년에 83.5세로 대폭 증가했다.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한 시설의 입소 연령은 75세 이하다. 80세지만 외제차를 골프를 즐기는 노인이라면, 이곳에 입주할 자격이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본인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거 서비스를 달리 제공해야 한다는 게 이 부대표의 주장이다. 유병 기간에 접어들어 본인을 노인으로 인정하는 수요자한테 ‘시니어 케어’가 필요한 주거가 요구된다. 반면 건강에 문제가 없어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고령자는 다른 주거 환경이 필요하다.
부대표에 따르면 국내 시니어 시설은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시설의 이분법적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유형별로 세분화돼 있다. 예컨대 유료노인홈은 개호(목욕·배설·식사)형과 주택형, 건강형으로 나뉜다. 경비 노인홈의 경우 급식형, 자취형, 케어하우스 등으로 분류된다. 이 부대표는 “건강 상태와 돌봄 강도에 따른 단계별 주거 옵션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기장군 ‘라우어 시니어타운’은 액티브 시니어의 생애주기 변화를 모두 케어하는 공간이다. 케어 강도에 따라 서비스가 인디펜던트, 어시스트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이 시설은 만 60세 이상이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해 해안건축 본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입주 시점에 맞춰 50대 후반에 계약한 사례도 다수다. 연령대별 계약자 비율을 살펴보면 60대(47.8%), 70대(31.2%), 50대 후반(11.4%), 80대(9.4%) 등 순서다.
시니어타운엔 노인만 입주해야 할까. 토론자로 나선 문성택 공빠TV 대표는 “미국처럼 입주 연령을 55세로 낮추고, 고령 부모를 모시려는 중년 자녀의 동반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며 “실버타운을 ‘생애 전환기 플랫폼’으로 만들어 더 많은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0% 분양형 실버타운은 운영 부실 우려가 크다”며 “분양 70%에 임대 30%를 섞는 혼합형 모델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