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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따로 챙겼나?…고발 위기 방시혁, 소명 기회 '불참'

입력 2025-07-16 07:18   수정 2025-07-16 08:34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던 금융위원회가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방 의장은 당국이 마련한 소명 기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 회의를 열고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증선위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은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도출해 증선위에 넘겼다.

검찰 고발은 행정제재 외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제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련 위반에 따른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알린 후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IPO 계획이 없다는 방시혁 의장의 얘기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사모펀드(PEF)에 매각했지만, 실제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IPO 준비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는 한편, 지정 감사 신청 등 IPO를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됐다. 이에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 의장 측은 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하이브 측은 앞서 "상세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말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방 의장 측은 이날 증선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단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했다. 당국은 우선심의 사건에는 이례적으로 방 의장 측에 소명을 위한 증선위 출석 기회를 부여했으나, 방 의장 본인도 그의 대리인도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방 의장 측이 검찰 단계에서 소명을 집중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풀이가 나온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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