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를 조기 유학을 보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16일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두 자녀를 모두 조기유학을 보낸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이 되는 것이 맞는가'하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 부부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년간 미국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체류한 적이 있다. 그런 기회가 계기가 되어서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고 했다.
이어 "아주 오랜 기간 희망했고, 부모 마음으로 정말 떼어놓기 힘들어서 많이 말렸지만, 워낙 (아이가) 의지가 강했다"며 "(아이를)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준 것이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차녀 유학과 관련해 제기된 '불법' 논란에 대해서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 했다"며 "인지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유학했는데,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 9학년에 진학했다. 그런데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도록 해야 한다. 이 후보자가 차녀를 유학 보내면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둘째 경우는 언니가 갔으니 (유학을) 간 경우였는데, 미국 학제가 9학년부터 고등학교다. 그러다 보니 큰아이는 고1 때 갔는데, 가서 1년 반을 또 더 학교에 다니게 됐다"며 "그래서 둘째 아이도 따라서 1년 뒤에 유학 가면서, 그 1년 반씩이나 뒤로 물러나는 것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