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측정됐다.
검찰과 박상민은 앞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 대종상 등을 수상하며 스타덤에 올랐고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