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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정보로 시세차익…증선위, 메리츠화재 전 사장 검찰 고발

입력 2025-07-17 09:56   수정 2025-07-17 09:57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사의 합병정보를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봤다는 혐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매도해 시세차익 수억원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가 있은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사 고위 임원에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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