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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입력 2025-07-17 10:39   수정 2025-07-17 10:40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家) 3세인 김동환 사장(4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심에서도 김 사장에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장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김 사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2021년 임원으로 승진해 지난해 3월 사장이 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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