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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정보 이용 수억 시세차익' 금융당국, 메리츠화재 전 사장 고발

입력 2025-07-17 11:06   수정 2025-07-17 11:21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의 합병 계획 발표 직전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이를 되팔아 각각 5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은 “합병 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고 항변했으나 금융당국은 이들의 기존 주식 거래 패턴과 가족 계좌의 이례적인 매매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매매 행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

증선위는 합병을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챙긴 다른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검찰에 통보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다음 날 관련 3개 종목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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