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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 대법원서 "현대차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5-07-17 11:47   수정 2025-07-17 11:48

2016년 부산에서 트레일러 추돌로 싼타페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등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가족 A씨가 현대자동차와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고는 9년 전인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물놀이를 가려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트레일러를 추돌했고, 운전자 A씨만 살아남았다.

싼타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 두 아이의 엄마와 아이들의 외할머니는 숨졌다.

A씨의 사위인 B씨는 고압연료펌프의 결함과 급발진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2017년 7월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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