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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입력 2025-07-17 12:06   수정 2025-07-17 12:45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당원들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북한에 동조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경찰은 한명희 전 당 대표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원 6명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민중민주당 측은 경찰이 합법적 정당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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