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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당합병·불법승계 의혹' 대법원서 무죄 최종 확정 [HK영상]

입력 2025-07-17 12:49   수정 2025-07-17 12:51

<i>영상=로이터, KTV / 편집=윤신애PD</i>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2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과 12명과 삼정회계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부당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방안 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2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에선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재용 측은 이번 대법원에 결과에 삼성물산의 합병이 적법했음을 확인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판결로 10년 가까이 털어내지 못했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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