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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