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소속 연예인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YG 소속 직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양 씨는 지난 2016년 당시 YG 소속 연습생이던 한서희 씨가 경찰에 동료 연예인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한 직후, 한 씨를 불러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비아이의 마약류 취급 사실을 모른다고 거짓 진술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초기 검찰은 양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강요 혐의를 적용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해 유죄 판단을 이끌어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양 씨가 피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압박성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실제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이뤄진 점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9조의4에서 말하는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의한 압력까지 포함한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정당한 사유‘,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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