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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대출 규제에 '분상제' 단지 관심

입력 2025-07-18 16:47   수정 2025-07-19 00:17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아파트 선택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택지지구에 공급해 분양가를 낮춘 단지는 수요자의 대출 부담이 작기 때문이다.

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36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모두 택지지구에서 조성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경기 군포시에선 군포대야미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투시도)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5개 동, 502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 4호선 대야미역이 있어 환승 없이 사당역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경기 남양주시에선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1147가구로 건립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로 주변에 경춘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지나갈 예정이다. 인천 검단에선 ‘엘리프 검단 포레듀’가 다음달 분양 일정을 진행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11개 동, 669가구로 구성된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분양가격이 전용면적 84㎡ 기준 6억원 전후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방건설은 다음달 경기 성남시 금토지구에서 ‘성남금토지구1차 대방 디에트르’ 199가구를 내놓는다.

업계에선 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영향으로 예비 청약자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어 분양가가 낮은 택지지구 단지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택지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 실수요자 선호가 높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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