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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한반도 전작권 환수에 미 국방 예산 사용 금지"

입력 2025-07-18 17:18   수정 2025-07-18 17:31



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안(NDAA)에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수반하는 군 전력 재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도 미 국방부가 예산을 쓰지 못하게 했다. 인도·태평양 미군 전력 재편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려는 취지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내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이양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5년 만에 재등장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는 “이 법안으로 책정한 예산을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2만8500명 아래로 줄이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미 의회도 전작권 이양·환수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했다는 의미다.

해당 조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삽입됐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필요 없어지면서 삭제됐었다. 이 조항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해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막는 강력한 제어 장치로 평가된다.

국방 관련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상이한 내용은 조율한 뒤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최종 처리하게 된다.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 역시 원안엔 주한미군 관련 언급이 없었으나 수정안이 발의돼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NADD 최종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다면,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미국의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예산법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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