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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항소심 승소…1300억 배상 판정 취소되나

입력 2025-07-18 17:31   수정 2025-07-19 08:35



영국 법원이 우리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심리에 본격 착수한다. 1심에서 ‘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한 결정을 영국 항소법원이 뒤집으면서다. 법조계에선 이번 결정으로 배상 판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8일 법무부는 전날 영국 항소법원이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은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한 PCA가 관할권을 가졌는지를 본안 판단을 통해 가리게 된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을 압박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PCA는 엘리엇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즉각 제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이 사안이 국가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8월 영국 고등법원은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은 영국 중재법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취소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정부는 이에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이 한·미 FTA 관련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며 우리 정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환송된 1심 심리에 철저히 대응하고, 엘리엇 측 상고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공교롭게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나왔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회장에 대한 판결이 ISDS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SDS는 국가의 불법 행위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PCA가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근거 중 하나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2022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었다. 한 국제중재 전문가는 “아직은 배상 취소 여부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정부가 ISDS 관련 분쟁에서 한 차례 이겼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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