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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화천대유' 김만배 무죄 확정

입력 2025-07-18 17:41   수정 2025-07-18 23:59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의 부탁을 받고 불법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 전 시의장은 2013년 시의회에서 조례안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이를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는 주민 시위를 배후에서 조장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김씨에게서 대장동 사업 준공 이후 성과급(40억원) 등을 약속받고 이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지난해 2월 1심은 최 전 시의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6개월과 8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넨 김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4월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위법적 조례안 통과, 시위 조장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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