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의 부탁을 받고 불법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 전 시의장은 2013년 시의회에서 조례안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이를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는 주민 시위를 배후에서 조장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김씨에게서 대장동 사업 준공 이후 성과급(40억원) 등을 약속받고 이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지난해 2월 1심은 최 전 시의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6개월과 8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넨 김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4월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위법적 조례안 통과, 시위 조장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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