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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입력 2025-07-20 17:42   수정 2025-08-10 10:37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글은 상장 주식 증여세 문제를 다룬 이준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의 기고였다. 이 변호사는 “상장을 앞둔 회사들은 예상 상장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5년 동안 최대주주의 주식 거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높은 상속세율이 가업승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이건훈 광장 변호사의 기고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현행 제도 요건을 현실화하거나 납부 시점을 조정하는 방향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문제(박재우 율촌 변호사), 대법원의 투자금 보호 약정 판결(서보미 린 변호사), 비동의 임신 논란(노종언 존재 대표변호사), 효도계약 문제(조웅규 바른 변호사) 관련 기고가 주목받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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