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5억원, 중위 면적은 전용 75㎡였다. 규제 전(6월 10~27일) 6억6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 낮아졌다. 면적은 84㎡에서 9㎡ 줄었다. 거래량은 2만474건에서 5529건으로 73% 감소했다.규제 영향이 큰 서울에서 거래량이 7150건에서 1361건으로 81% 줄었다. 중위 가격은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빠졌고, 거래 대상 면적은 84㎡에서 78㎡로 줄었다. 강남구는 29억원에서 26억원으로, 서초구는 23억7500만원에서 19억6500만원으로 낮아졌다. 마포구(15억2750억원→12억2000만원)와 강동구(13억1250만원→10억1000만원) 등도 3억원 넘게 빠졌다. 송파구는 16억2000만원으로 규제 전 16억5000만원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중저가 지역에서 기대됐던 ‘풍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노원구는 많이 거래된 면적이 59㎡로 동일했지만, 중위 가격은 5억95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7600만원 낮아졌다. 은평구(8억750만원→8억3400만원)와 강북구(6억7300만원→6억9000만원)는 소폭 올랐다.
경기는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전체 중위 가격은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 하락했다. 성남 분당(13억8000만원→10억2000만원), 수원 영통(6억7300만원→5억3050만원) 등의 하락폭이 컸다. 과천(21억2000만원→23억9250만원)은 3억원 가까이 올랐고 부천 오정구, 오산시, 용인 처인구 등도 수천만원 상승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