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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 재판소원 장단점 검토"

입력 2025-07-21 17:49   수정 2025-07-22 00:3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긍정하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법조계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40년 가까이 대법원과 헌재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사안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미 확정된 법원 판결이더라도 헌재가 한 번 더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기존 헌재법은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은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사법부 힘 빼기’ 차원에서 해당 조항 개정을 추진해 왔다.

김 후보자는 다만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섣부른 도입을 경계했다. 사실상 ‘4심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야당 지적에는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소원과 함께 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고려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피라미드 형태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헌재는 앞으로 4년간 진보 우위의 구도가 유지된다.

김 후보자는 첫머리발언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재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며 이런 지적을 일축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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