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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7월 국회 처리 합의

입력 2025-07-21 19:16   수정 2025-07-21 19:27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21일 결론지었다. 당초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일부 법안만 먼저 처리하기로 했지만 일괄 통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대통령실·정부 관계자들과 첫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온 농업 4법은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대책까지 긴밀한 논의를 거쳤다”며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말한다. 민주당은 장마철 수해 대응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만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나머지는 추수기에 맞춰 8~9월 중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선정한 중점 추진 법안(40개) 중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13개 법안을 별도로 추려낸 상태다. 첫 협의회에선 이중 당정 합의가 필요한 농업 4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우선 논의됐다. 이날 회의엔 진 정책위원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대통령실과 정부에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 협의가 가속화하며 소득세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 재정을 필요로 하는 다른 법안들도 처리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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