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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기회" 서울 아파트 쓸어 담는 중국인…'심각한 상황'

입력 2025-07-22 08:25   수정 2025-07-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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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내국인이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7일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14명으로 집계됐다. 전월 같은 기간 97명에 비해 17.5%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월 같은 기간 40명에서 35% 급증했다. 이어 미국(33명), 캐나다(8명)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9950명에서 6959명으로 30.1% 감소했고 법인 매수자 수도 915곳에서 379곳으로 58.6% 급감했다. 내국인의 주택 구매가 줄어든 사이 외국인 구매가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달 도입된 대출 규제가 있다.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최대 6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금지됐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은행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자금 조달의 자유도가 높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국인 매수자가 매입 자금 전액을 중국 은행 대출로 조달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실거주 요건과 세금 중과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국내에 주소지가 없거나 다주택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외국인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자 정치권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재 사후 신고제 방식인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발의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사전 허가를 득하고 3년 이상 실거주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한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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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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