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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구속심사 출석하기 싫다"

입력 2025-07-22 10:17   수정 2025-07-22 10:18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2)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싫다"는 뜻을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어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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