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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구속심사 출석하지 않겠다"

입력 2025-07-22 10:18   수정 2025-07-22 11:44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3O대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62)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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