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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공짜폰이라고 했는데"…청구서 본 80대 '분노'

입력 2025-07-22 13:36   수정 2025-07-22 13:46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 사이에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대폭 늘었다. 일선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무료 단말기 제공', '저렴한 요금제 적용' 등을 내세워 가입을 유도했지만, 실제 계약 내용이 홍보와 달라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 대비 20.7%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신청은 39건으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39.3% 늘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2일)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판매점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주의를 당부했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고령자들이 제기한 피해구제 신청은 총 596건에 달한다. 이 중 90.1%(537건)이 계약 관련 피해로, 안내받은 단말기 가격이나 월 이용요금이 실제 청구액과 달랐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일례로 80대 A씨는 작년 5월 2일 B대리점에서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저렴하게 통신 요금을 청구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단말기 할부 원금 31만 9000원이 30개월 분할로 청구되자 판매점에 항의했지만, "무료라고 설명한 적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피해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도 보였다. 전라도 지역의 518개 이동전화 판매점의 오프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0%(98개)이 실제 계약 조건과 다른 내용을 홍보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공짜', '무료', '0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계약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이 53곳, '최저가', '제일 싼 집' 등 근거 없는 표현을 쓴 곳도 53곳에 달했다.

이 같은 피해 증가에는 이날 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돼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을 의무화하고, 유통점이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법이 폐지되면 각 판매점 간 가격 경쟁이 격화되면서,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은 앞으로 판매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할부 원금과 위약금, 잔여 할부금 등 핵심 계약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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