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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美조선소, 46년 만에 LNG선 수주했지만…'MADE IN US' 기준 충족 어려워

입력 2025-07-22 16:50   수정 2025-07-22 17:01


한화그룹의 미국 조선 계열사 한화필리십야드(한화 필리조선소)가 3500억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수주했다. 미국 조선사가 LNG 운반선을 수주한 건 46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산 에너지를 수출할 때 미국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국 통상법 301조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3480억원 LNG선 수주
한화필리십야드는 한화해운과 3480억원 규모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첫 번째 선박 건조 후 추가로 한 척을 건조하는 옵션 계약도 맺었다. 다만 한화필리십야드가 보유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LNG운반선을 짓는 건 아니다. 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한화필리십야드는 미국 내 행정 절차만 진행하고 건조는 한화오션의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 맡길 예정이다.

한화필리십야드는 해당 선박이 미국산 선박으로 등록되기 위한 선박 인증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한다. 미국 해양경비대(USCG)의 미국 법령과 해양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USCG 기준 충족과 인증 작업이 필수적인데, 미국 선박 건조한 경험이 풍부한 한화필리십야드가 이를 주도하는 것이다. 한화필리십야드는 현지 직원을 옥포조선소에 파견해 건조 기술 등을 전수받을 예정이다. 또 선박 건조 후반부에는 필리조선소에서 선박 일부를 건조할 예정이다. 옥포조선소에서 만든 선박 블록을 필리조선소에서 결합하는 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미국 내에서 LNG선 수주가 이뤄진 건 1979년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1980년대 이후 군함 생산 중심 체제로 전환한 미국 조선사들은 화물창과 배관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LNG 운반선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바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오션은 고부가 LNG 운반선에 대한 일감을, 한화필리십야드는 기술력 획득이라는 소득을 얻게 됐다”며 “한화오션의 선박 건조 기수를 단계적으로 이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수출도 미국 선박으로
한화그룹이 ‘한화필리십야드 수주’ → ‘한화오션 하청’ 구조를 꺼내 든 이유는 미국의 조선업 부흥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통상법 301조를 개정해 미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수출할 때 반드시 미국산 선박으로 옮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 4월17일부터 LNG 수출의 1%를 미국 국적 선박으로 운송하고, 1년 뒤엔 LNG 수출의 1%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운송토록 의무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의무 비율은 매년 높아져 2047년엔 15%가 된다. 중국 해운사의 독점을 막고 고부가 LNG 선박을 미국에서 짓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한화필리십야드가 선박 건조의 상당 부분을 한화오션에 맡기는 구조에선 ‘미국 건조 선박(MADE IN US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 해양청과 해양안전청은 미국 건조 선박의 정의를 ‘해외에서 수입된 부품이 전체 선박 건조비용의 25% 이하’이고, ‘미국에서 용접 등을 거쳐 구조체가 완성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옥포조선소에서 대부분의 블록을 만드는 현 시스템에선 최소 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단 얘기다.

한화오션 관계자는“미국 내에 LNG운반선을 지을 수 있는 조선사가 없어 현실에 맞게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통상법 301조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대한 그 기준에 맞춰 선박 건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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