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그룹의 미국 조선 계열사 한화필리십야드(한화 필리조선소)가 3500억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수주했다. 미국 조선사가 LNG 운반선을 수주한 건 46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산 에너지를 수출할 때 미국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국 통상법 301조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화필리십야드는 해당 선박이 미국산 선박으로 등록되기 위한 선박 인증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한다. 미국 해양경비대(USCG)의 미국 법령과 해양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USCG 기준 충족과 인증 작업이 필수적인데, 미국 선박 건조한 경험이 풍부한 한화필리십야드가 이를 주도하는 것이다. 한화필리십야드는 현지 직원을 옥포조선소에 파견해 건조 기술 등을 전수받을 예정이다. 또 선박 건조 후반부에는 필리조선소에서 선박 일부를 건조할 예정이다. 옥포조선소에서 만든 선박 블록을 필리조선소에서 결합하는 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미국 내에서 LNG선 수주가 이뤄진 건 1979년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1980년대 이후 군함 생산 중심 체제로 전환한 미국 조선사들은 화물창과 배관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LNG 운반선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바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오션은 고부가 LNG 운반선에 대한 일감을, 한화필리십야드는 기술력 획득이라는 소득을 얻게 됐다”며 “한화오션의 선박 건조 기수를 단계적으로 이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화필리십야드가 선박 건조의 상당 부분을 한화오션에 맡기는 구조에선 ‘미국 건조 선박(MADE IN US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 해양청과 해양안전청은 미국 건조 선박의 정의를 ‘해외에서 수입된 부품이 전체 선박 건조비용의 25% 이하’이고, ‘미국에서 용접 등을 거쳐 구조체가 완성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옥포조선소에서 대부분의 블록을 만드는 현 시스템에선 최소 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단 얘기다.
한화오션 관계자는“미국 내에 LNG운반선을 지을 수 있는 조선사가 없어 현실에 맞게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통상법 301조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대한 그 기준에 맞춰 선박 건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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