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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건강보험, 사회보장세가 답?…해외 사례 봤더니

입력 2025-07-23 07:56   수정 2025-07-23 07:57

건강보험(건보)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보험료를 낼 인원은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재정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프랑스 '사회보장분담금(CSG)'과 같이 각종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보장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회보장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22년 기준 건보 총수입 88조7773억원 가운데 보험료 수입이 86.2%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의존도가 높은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인구가 늘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인용해 건보 재정이 2028년에 적립금을 완전히 소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 7.09%인 보험료율을 2032년엔 최대 10.06%로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대표적인 곳으로 프랑스를 지목했다. 프랑스는 건강보험료 비중이 36.8%에 불과할 정도로 보험료 의존도가 비교적 낮다. 대신 사회보장분담금과 사회보장목적세(ITAF)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사회보장분담금의 경우 근로소득과 퇴직연금·실업급여·재산소득·이자소득 등 여러 소득에 부과되고 있다.

보고서는 재원 다각화를 목표로 단계적인 실행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률 정비를 통해 현재 규정된 국고지원금 20%를 제대로 확보한 다음 사회보장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재정 위기가 닥친 후 대응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에 낮은 세율로 새로운 재정 체계를 구축해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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